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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돌려받는 순서 – 경매 시 우선순위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가'에 따라 금액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걸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구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왜 순위가 중요할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금액에서 권리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받아갑니다.

    즉, 먼저 등기된 권리자부터 보상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다음 순위 권리자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2.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서 기본 구조

    경매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위권리자설명
    1순위 국세/지방세 체납 등 법정채권 법률상 우선권을 가짐
    2순위 근저당권자 보통 은행, 금융기관 대출
    3순위 전세권 등기한 임차인 ‘전세권’ 등기하면 근저당보다 우선 가능
    4순위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한 임차인 통상적인 전세 계약자
    5순위 그 외 일반 채권자 가압류, 민사채권 등

    3.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1: 전입신고

    •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 중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해야 대항력 발생

    ✅ 조건 2: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도장)를 부여하는 것
    •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김

    ✅ 조건 3: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에 해당될 경우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으로 특별 보호받을 수 있음
    • 2025년 기준:
      • 서울: 1억 5천만 원 이하
      • 광역시: 1억 3천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1억 이하

    ※ 소액보증금 기준은 지역별·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 기준 확인 필요


    4.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예시

    📌 예시 상황:

    • 해당 주택 시세: 2억 원
    • 근저당: 1억 2천만 원 (설정일: 2022년 1월)
    • 세입자 A: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계약일: 2023년 3월, 보증금 1억 원)
    • 경매 낙찰가: 1억 5천만 원

    ➤ 배당순서:

    1. 근저당권자: 1억 2천만 원 회수
    2. 남은 금액: 3천만 원
    3. 세입자 A: 최대 3천만 원만 회수 가능 → 7천만 원 손실

    이처럼 세입자는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음


    5.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실전 전략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등기부등본 열람

    • 을구에서 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

    ✅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일이 전세 계약일보다 빠르면 세입자는 후순위
    • 이 경우, 전세보증금 보장 어려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HUG 또는 SGI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험 가입 시, 경매에서 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대신 회수해 줌

    6. 배당요구는 필수입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배당요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제출
    •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와 보증금 금액 명시
    •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어도 배당 불가

    마무리: 계약 전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은 단순히 입주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도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권리 순위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
    ✔️ 배당요구 기한 체크

    이 4가지만 실천해도, 경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보증금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법률 및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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