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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근저당·전세권·가압류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집이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거래 후 심각한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본 개념과 확인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권리분석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제삼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을 마음 놓고 사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권리분석을 해야,
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2️⃣ 권리분석의 기본 도구: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한 건당 700원의 수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사항
- 을구: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중 갑구와 을구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 3️⃣ 갑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 변동 이력(매매, 상속, 증여 등)이 기록됩니다.
소유자의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면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 TIP: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향후 제삼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나 채권 관계가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등재됩니다.
- 근저당권: 대출금 담보로 설정된 권리 (은행, 금융기관 명의로 많이 보임)
- 전세권: 세입자가 등기상 권리를 확보한 상태
- 가압류/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둔 상태
이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과 채권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부동산 가치의 70% 이상이면,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5️⃣ 권리분석 시 주의해야 할 대표 사례
①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부동산
→ 잔금 지급 전 반드시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이 있는 매물
→ 세입자의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나 경매신청이 접수된 부동산
→ 등기부에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 문구가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6️⃣ 전세·매매별 권리분석 포인트
- 매매 시: 소유권 명의 확인 +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 전세 시: 임차인의 순위 보호(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 경매 낙찰 시: 기존 권리 인수 여부, 말소기준권리 확인
권리분석은 단순히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7️⃣ 초보자도 쉽게 권리분석하는 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 열람
- 갑구에서 소유자, 소유권변동, 가등기 여부 확인
- 을구에서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압류 여부 확인
- 근저당 금액과 채권자 확인 후 안전여부 판단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등 추가 확인
이 순서대로만 보면 초보자도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8️⃣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권리분석은 법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엔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의 수수료로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권리분석’은 내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분석을 생략하는 것은,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권리분석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확인 습관이 곧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키워드 요약: 부동산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보는 법,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소유권 확인, 부동산 거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