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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총정리 – 정부 지원 포함 (2025년 기준)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 불안과 더불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거 안정과 재정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구제 제도를 정리하고,
    각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까지 안내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제도 (국토교통부)

    ✅ 제도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법률, 주거, 금융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감
    • 이중계약, 허위계약, 명의 도용 등 사기 혐의 입증 가능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회수 상태

    ✅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2. 관련 증빙자료 제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3. 피해사실 조사 및 심의 → 피해자 결정 통지

    📌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의 지원 제도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주거 지원 (LH 임시거처)

    ✅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보증금 없이 월 10~20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대상

    • 피해자 인정 결정받은 사람
    • 기존 거주지 퇴거 완료 또는 퇴거 예정자

    ✅ 신청 방법

    1. 피해자 인정 결정 통지서 수령 후
    2.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신청
    3. 심사 후 입주 대상자 통보 및 배정

    📌 일부 지역은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지원 (대출·공공 매입 등)

    ✅ 피해자 전세금 대출 (저리 융자)

    • 보증금 미회수 피해자에게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 내 저금리 대출 지원
    • 연 1~2% 수준의 고정금리 제공
    • 주거 불안 해소 및 재계약용 자금 마련 목적

    ✅ 공공 매입 후 재임대 제도

    • 피해주택을 LH 또는 SH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재임대하는 방식
    •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보증금 수준 이하로 안정적 거주 가능

    📌 신청은 피해자 인정 후, **LH 지역본부 또는 SH공사(서울)**에 문의


    4. 법률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 및 소송 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형사 고소, 민사소송, 배당요구, 임차권 등기 신청 등
      법률 절차 전반을 안내하거나, 일부는 변호사 선임 지원도 가능

    📌 소득요건을 일부 적용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분류됨


    5. 경매 중지 및 채무조정 제도

    2023년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중지 신청

    •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법원에 경매중지 요청 가능
    • 배당금 받지 못하고 퇴거당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방지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

    • 전세사기로 인해 연체, 대출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및 이자 감면 신청 가능
    • 금융회복,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6. 피해자 전용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 전국 주요 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8개 거점 운영)
    • 상담 내용: 피해 인정, 주거 대안, 법률 지원, 대출, 보증금 회수 등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전세사기 구제 절차 요약 (한눈에 보기)

    단계조치담당 기관
    1단계 피해자 인정 신청 시·군·구청
    2단계 긴급 주거 지원 신청 LH, SH
    3단계 저금리 대출, 공공매입 요청 LH, 지자체
    4단계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5단계 경매중지, 채무조정 신청 법원, 신용회복위
    6단계 통합센터 상담 및 연계 국토부 통합센터

    마무리: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기범들의 구조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기관을 통해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고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피해자 인정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부 제도와 기관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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