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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TOP 10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보증보험 가이드)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가 바로 전세 계약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중계약, 미등기 건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차인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면 대부분의 전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세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이 잡혀 있다면 전세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1 부당 700원의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 2️⃣ 집주인 신분 확인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가족 명의라 괜찮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3️⃣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 당일 또는 입주 전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나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약 0.1~0.3% 수준이며, 보증기간 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5️⃣ 실거주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집 내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현장 방문 없이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기·수도·가스 정상 작동 여부, 누수·곰팡이 유무, 방음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6️⃣ 전세금 지급 시 주의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사 계좌로의 입금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이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방식을 권장합니다.
✅ 7️⃣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업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8️⃣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전세계약서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 예정 등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또한,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압류 등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9️⃣ 전세권 설정 고려
고액 전세라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 동의 하에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입하는 절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잔금 지급 후 등기부 재확인
잔금일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잔금 지급 전후로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마무리: 전세계약은 ‘서류보다 신중함이 먼저’
2025년 현재도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강화되어도,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 10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서류 확인’이 아니라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키워드 요약: 전세 계약,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기부 등본, 전세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