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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 등
전세 계약 파기 상황은 현실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 계약입니다.
따라서 파기 시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 위약금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 전세 계약 해지 사유별 위약금 기준,
✅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책임,
✅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 계약 파기 = 계약 위반으로 간주됨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임차하는 법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쌍방 합의 하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도 가능
2. 세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 위약금 기준
❗ 일반적인 기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도중 이사 등의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대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조건 하에 계약 해지 가능
-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 가능
- 대체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위약금 또는 잔여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당할 수 있음
❗ 위약금 기준 예시
-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중도 해지 시
→ 남은 기간의 월세 환산금액 또는 계약금의 10% 내외가 기준이 되는 경우 다수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00원 지급’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됨
3. 집주인이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 세입자 보호
세입자가 계약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나가달라"거나
"직계가족이 들어올 거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아래 권리로 보호됩니다.
✅ ① 계약기간 보장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해지 요구 불가
✅ ② 소유권 이전해도 계약은 유지
- 집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이 자동 승계됨
📌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음
4. 쌍방 합의 해지 시 – 특약에 따라 조율 가능
가장 이상적인 전세 계약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해지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입니다.
💡 추천 특약 예시
✅ 계약서 작성 시, 중도 해지 특약을 미리 넣어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세입자가 중도 해지해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즉, 세입자가 대체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Q2.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Q3. 위약금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A: 민법상 위약금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라 계약금의 10% 또는 남은 기간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법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세입자를 위한 중도 해지 대처 전략
|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 대체 세입자 직접 구하기 + 집주인과 협의 |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 민법 기준(계약금 10% 또는 손해액)을 참고해 협의 |
| 집주인이 일방 해지 요구 시 | 계약 기간 내 대항력 주장 가능 (나가지 않아도 됨) |
| 새 집주인이 계약 해지 요청 | 기존 계약 내용 유지, 보증금도 신 소유자가 반환 책임 |
마무리: 계약은 지켜야 하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자
전세계약은 보증금이라는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나 문자만으로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를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당한 권리를 이해하고, 분쟁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계약 전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넣고
✔️ 중도 해지 시에는 대체 세입자 유무, 해지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협의하며
✔️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지역 법무사, 변호사 또는 주거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