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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당했을 때 절차별 대응 방법 – 법률 지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친 후,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임차인의 머릿속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법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걸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2025년 현재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 절차와 국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발생 시 임차인이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절차
    법률·행정적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단계: 사기 여부 판단 및 초기 증거 확보

    전세 계약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연락 두절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 등기부등본 확인 시 경매 개시 결정 등재
    •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권리관계(허위 위임장 등)

    ✅ 해야 할 일

    • 등기부등본 최신본 열람 (www.iros.go.kr)
    • 임대인의 연락 시도 기록, 문자, 통화 내역 저장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 확보
    • 집 내부 사진 및 실제 거주 상태 증빙

    📌 초기 증거 수집은 향후 민·형사상 소송, 지원 신청 시 필수


    2단계: 경찰에 사기 혐의 신고

    사기 혐의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진정서 접수입니다.
    이때,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전세 사기 목적의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자료
    •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
    • 사기 정황 설명서 (예: 동일 물건에 복수 계약, 허위 시세 등)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 방문 권장


    3단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계약 종료 후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퇴거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경매 배당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인터넷등기소
    • 제출 서류: 계약서, 전출사실 확인서,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신고 내역
    • 처리 기간: 약 2~3주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갑구’에 임차권 등기 사실 표시


    4단계: 경매 또는 소송 절차 대비

    만약 집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신청

    • 경매 개시 공고 후 2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해당 법원 경매계에 배당요구서 제출
    •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가능

    📌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5단계: 주거안정 및 법률 구조 지원 활용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법률·주거·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
    • 심사를 통해 공식 피해자 등록 시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www.klac.or.kr)
    • 형사 고소, 민사소송, 임차권 등기, 배당 등 무료 상담 및 대리 가능

    ✅ 긴급 임시주택 및 금융지원

    • LH 임시거처 제공 (최대 2년, 저렴한 임대료)
    • 긴급 주거비 지원, 금융대출 프로그램 운영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채무 조정 및 경매중지 청구 가능

    실제 대응 타임라인 예시

    단계조치 내용
    0일차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확인
    +3일 등기부등본 확인, 경찰에 사기 신고 접수
    +5일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0일 국토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
    +20일~ 경매 정보 확인 후 배당요구 진행

    마무리: 사기를 당해도 ‘법적 권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 사기를 당하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행동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 절차입니다.

    ✔️ 경찰 신고
    ✔️ 임차권 등기
    ✔️ 배당요구
    ✔️ 피해자 인정 신청
    ✔️ 법률 구조 활용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률 및 제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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