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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로 고민이신가요? 잘못 알고 있으면 수백만원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알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절약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24년 기준 주택은 공시가격 11억 원, 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12 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12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초과부터 과세되므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죠.

    요약: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6억원 초과 시 과세 시작

    5분 완성 세액계산방법

    1단계: 과세표준 산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보유비율을 곱해서 개인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죠.

    2단계: 세율 적용

    1 주택자는 0.5~1.0%, 2 주택자는 0.6~1.2%, 3 주택 이상은 1.2~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6.0%까지 중과세율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3단계: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재산세 등)을 차감하고, 농어촌특별세 0.2%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됩니다.

    요약: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적용 → 최종 납부세액 순서로 계산

    합법적 절세전략 완벽정리

    가족 간 증여를 통한 보유주택 수 조정, 법인 설립을 통한 보유구조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액공제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1세대 1 주택 특례를 유지하면서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와의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요약: 증여를 통한 지분 분산과 임대사업자 등록이 핵심

    놓치면 위험한 신고일정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 1차는 12월 15일, 2차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연 1.8%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12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시작
    • 12월 15일: 1차 또는 일시납 납부기한
    • 다음해 3월 15일: 분납 선택 시 2차 납부기한
    요약: 12월 15일 납부기한, 분납 시 3월 15일까지 2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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