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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가점 경쟁이 완화되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최신 제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 분양 제도로,
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를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계층에게 먼저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분양 30%, 민영 20% | 혼인 7년 이내 부부 |
| 청년 특별공급 | 공공분양 15% | 19~39세 무주택 청년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공분양 25%, 민영 10% | 첫 주택 구입자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공공분양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
이 중에서도 청년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은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2. 청년 특별공급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의 최대 15%까지 배정됩니다.
✅ 기본 조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이하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300만 원, 2인 가구 약 460만 원 이하)
✅ 우선순위
1️⃣ 사회초년생(근로소득 5년 이하)
2️⃣ 청년 단독세대주
3️⃣ 부모와 별도 세대 분리한 무주택 청년
💡 Tip: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초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민영 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공급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 기본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이하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 공공분양 | 130% 이하 (맞벌이 140%) |
| 민영주택 | 160% 이하 (맞벌이 170%) |
💡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는 약 850만 원 수준입니다.
즉, 월 소득이 이 이하인 부부는 대부분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특공의 우선순위 구분
신혼부부 특공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① 1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 ②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없음 |
| ③ 3순위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혼인 신고 전) |
📌 예비 신혼부부 신청 시 필수 조건:
- 청약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 증빙 서류(예식 계약서, 청첩장 등) 제출
- 입주 시점에는 반드시 혼인신고 완료되어야 함
5. 신청 절차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합니다.
📋 절차
1️⃣ 청약홈 접속 → “공고 확인”
2️⃣ 해당 단지의 특별공급 항목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자격 심사 → 당첨자 발표
💡 주의:
같은 단지 내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본인 조건에 가장 유리한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6. 당첨 시 유의사항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유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계약 전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당첨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공급보다 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분양 | 최대 10년 |
| 민영주택 | 3~5년 |
| 수도권 공공택지 | 최소 5년 이상 |
7. 2025년 달라진 주요 제도
2025년에는 청년·신혼부부 특공 관련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소득 산정 기준 완화
- 기존 세전 기준 → 세후 기준 반영 허용
- 맞벌이 부부 실소득을 더 유연하게 인정
✅ 청년 특공 대도시 확대 적용
- 수도권 외곽(인천, 경기 북부)에서만 가능하던 것이
2025년부터 서울 전역 공공분양 단지에도 적용
✅ 신혼부부 특공 자녀 기준 완화
- 기존: 출산 자녀만 인정 → 입양 자녀도 동등하게 인정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중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 한 단지 내에서는 불가하지만, 다른 단지에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약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본인 명의만 인정됩니다.
Q3. 청년 특별공급은 나이가 기준일에 걸리면 탈락하나요?
→ 청약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청약 이후 생일이 지나도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9. 마무리: 청약 기회의 문을 넓히는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만 정확히 관리하면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특별공급 대상을 지속 확대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조건을 점검하고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특별공급 자격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작은 준비 하나가 내 집 마련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청약홈, LH공사,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공급 비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